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온 산업연수생 제도 대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국내법에 따라 보호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를 철저히 단속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원덕(李原德) 노동연구원장은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 33만명 중 불법 체류자 비율이 77.4%인 25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가 양질의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제도”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의 핵심내용= 한국노동연구원이 14일 발표한‘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허가를 내주고 ▲외국인에게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발급하며 ▲원칙적으로 입국후 해당 사업장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체 변경이불가능하며 ▲임금 및 근로조건은 입국 전에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떻게 달라지나= 일단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적용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산하 근로감독관 등을 활용해 엄격히 단속하도록 했다.
그동안 안팎에서 제기된 산업연수생 및 외국인 근로자에대한 인권시비 등을 차단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보완장치= 국내 일자리 잠식을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인등록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고용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국내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력의 국내 고용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로 정하고,계약이 끝난 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매월월급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귀국할 때 돌려주는 퇴직적립금제도를 두도록 했다.
■외국사례를 보면
일본 등 외국 등도 3D사업 기피증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하다.하지만 우리처럼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구조적 문제점 없이,국가의 엄격한 관리 속에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2000년 외국인 근로자는 71만여명으로 추정된다.전체 근로자의 1.3% 수준이다.산업연수생은 5만 4000여명으로 한국과 달리 ‘순수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했다.일부연수생들이 부분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만 엄격한 관리가 적용된다.
●싱가포르= 숙련직·전문직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비숙련 외국인 수입은 상당히 까다롭다.
일정한 월급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법에의해 고용허가를 노동부로부터 받아야 이민국의 체류허가를 받는다.고용허가 기간은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장되고동일인에 한해 4년간만 허용된다.재입국은 불가능하다.
●대만= 인력이 부족한 업종·직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 총량 제한은 없지만경제발전·경기변동·노동시장 등의 상황에 대응,가급적규모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국내법에 따라 보호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를 철저히 단속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원덕(李原德) 노동연구원장은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 33만명 중 불법 체류자 비율이 77.4%인 25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가 양질의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제도”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의 핵심내용= 한국노동연구원이 14일 발표한‘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허가를 내주고 ▲외국인에게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발급하며 ▲원칙적으로 입국후 해당 사업장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체 변경이불가능하며 ▲임금 및 근로조건은 입국 전에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떻게 달라지나= 일단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적용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산하 근로감독관 등을 활용해 엄격히 단속하도록 했다.
그동안 안팎에서 제기된 산업연수생 및 외국인 근로자에대한 인권시비 등을 차단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보완장치= 국내 일자리 잠식을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인등록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고용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국내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력의 국내 고용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로 정하고,계약이 끝난 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매월월급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귀국할 때 돌려주는 퇴직적립금제도를 두도록 했다.
■외국사례를 보면
일본 등 외국 등도 3D사업 기피증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하다.하지만 우리처럼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구조적 문제점 없이,국가의 엄격한 관리 속에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2000년 외국인 근로자는 71만여명으로 추정된다.전체 근로자의 1.3% 수준이다.산업연수생은 5만 4000여명으로 한국과 달리 ‘순수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했다.일부연수생들이 부분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만 엄격한 관리가 적용된다.
●싱가포르= 숙련직·전문직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비숙련 외국인 수입은 상당히 까다롭다.
일정한 월급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법에의해 고용허가를 노동부로부터 받아야 이민국의 체류허가를 받는다.고용허가 기간은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장되고동일인에 한해 4년간만 허용된다.재입국은 불가능하다.
●대만= 인력이 부족한 업종·직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 총량 제한은 없지만경제발전·경기변동·노동시장 등의 상황에 대응,가급적규모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5-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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