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중국상품에 대해 긴급관세를 손쉽게 매길수 있도록 부과요건이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중국상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중국상품에 쉽게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한 내용을 관세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재정경제부는 14일 중국상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중국상품에 쉽게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한 내용을 관세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2-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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