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30일전 서면통보 의무화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30일전 서면통보 의무화

입력 2002-05-15 00:00
수정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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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취업 등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당사자에게 사전 해결 기회를 충분히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지금까지는 법령이 아닌 전국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가 자율 규약으로 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15∼45일 이전에 서면 통보해왔다.

한편 정부는 원활한 투표 참여 및 관리를 위해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1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도선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장 받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8일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그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왕십리도선동 주민자치회는 해당 구의원이 재임 기간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해 온 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활동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감사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오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뜻깊은 선물이다. 특히 지난 4년간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동행해 온 시간에 대한 고마움과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그 의미를 더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구 의원은 언제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해 주셨으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셨다”며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응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도선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장 받아

최광숙기자

2002-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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