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30일전 서면통보 의무화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30일전 서면통보 의무화

입력 2002-05-15 00:00
수정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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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취업 등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당사자에게 사전 해결 기회를 충분히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지금까지는 법령이 아닌 전국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가 자율 규약으로 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15∼45일 이전에 서면 통보해왔다.

한편 정부는 원활한 투표 참여 및 관리를 위해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1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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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최광숙기자

2002-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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