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공익 부합땐 손해배상 책임 지울수없다”

“피의사실 공표 공익 부합땐 손해배상 책임 지울수없다”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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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더라도 ‘급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李鍾贊)는 13일 “경찰이 언론사기자들에게 잘못된 피의사실을 공표,범죄자로 낙인찍히는등 명예가 심각히 훼손당했다.”며 조모(47)씨 등 2명이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과적으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발표한 원고들의 혐의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드러났으나 사건 당시에는 경찰관들도 원고들의 혐의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피의사실 공표 역시 사회적 대책 강구를 위한 여론 형성 등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학원강사 출신 조씨 등은 지난 98년 4월 폐기물 업체를운영하던 C사 대표 장모(63)씨가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반년 동안 장씨를 괴롭힌 끝에 4개의 생명보험에강제로 가입시킨 뒤 자살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그러나 조씨 등은 2000년 3월 자살 강요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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