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호소 英여인 숨져

‘죽을 권리’호소 英여인 숨져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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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연합] 남편이 자신의 자살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법정 투쟁을 벌렸던 불치의 운동신경질환 환자 다이앤 프리티(43)씨가 11일 자택 근처의 안락원에서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유가족이 12일 발표했다.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프리티 부인은 유럽인권법원에서 죽을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정투쟁에 패소한 지 3일 후인 지난 2일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의사를 불렸으나 폐에 염증도 없었고 기도도 깨끗했다고 남편은 밝혔다.

프리티 부인은 다음날 안락원으로 들어갔고 다시 호흡 곤란을 일으켰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의 상태를 며칠간 안정시켰으나 그는 계속 고통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지난 9일 저녁에야 그를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었으나 그는 곧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숨을 거뒀다는 것.

남편 프리티씨는 “다이앤은 본인이 예견하고 두려워했던 상태를 겪어야 했으며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프리티 부인은 영국 국내 법원에서 남편이 자신의 자살을돕더라도 검찰에 기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유럽인권법원에 항소했다.
2002-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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