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로 55곳 속도제한 조정

전남 도로 55곳 속도제한 조정

입력 2002-05-13 00:00
수정 200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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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40·회사원)씨는 최근 왕복 6차로인 광주시 서구 풍암동 원광대 한방병원∼화훼공판장(회재로)을 시속 70여㎞로 달리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돼 벌금 7만원을 물어야 했다.

이 구간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이씨는 “도로도 넓고 차량 주행이 많지 않아 도심 평균 속도인 70㎞쯤으로 달렸으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당황했다.”고 말했다.그 동안 광주시내와 전남 시·군의 상당수 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지난 10일 이들 지역 55곳의 차량 제한 속도를 다시 조정했다.경찰은 시속 60㎞로 규정된원광대 한방병원∼화훼공판장 구간 등 광주시내 8곳과 전남지역 34곳 등 모두 42곳을 70㎞로 올렸다.반면 광주시북구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도동고개 사이는 70㎞에서 60㎞로 낮추는 등 모두 13곳의 규정 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5-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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