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충청도,전라도,경상도를 돌아가며 4년에 한번씩 사냥이 허용되던 ‘도(道)순환 수렵제’가 ‘시·군 수렵제’로 바뀐다.
환경부는 10일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해 온 ‘도순환 수렵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사냥거리가 풍부하고 행정기반이잘 갖춰진 시·군에 사냥터를 개설하도록 하는 시·군 수렵제를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순환 수렵제 때문에 사냥이 허용된 지역과 멀리떨어진 사냥꾼들이 상습적으로 밀렵을 하는가 하면 멧돼지와 까치 등 유해조수의 개체수 조절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환경부는 각 도마다 2∼3개 시·군에 사냥터를개설하면 밀렵과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가 줄게 될 것으로기대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환경부는 10일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해 온 ‘도순환 수렵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사냥거리가 풍부하고 행정기반이잘 갖춰진 시·군에 사냥터를 개설하도록 하는 시·군 수렵제를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순환 수렵제 때문에 사냥이 허용된 지역과 멀리떨어진 사냥꾼들이 상습적으로 밀렵을 하는가 하면 멧돼지와 까치 등 유해조수의 개체수 조절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환경부는 각 도마다 2∼3개 시·군에 사냥터를개설하면 밀렵과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가 줄게 될 것으로기대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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