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발산 입주권 불법거래 특별단속

장지·발산 입주권 불법거래 특별단속

입력 2002-05-11 00:00
수정 200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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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장지·발산지구 등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해당 자치구와 공동으로 30개단속반을 구성,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서 인터넷을 통한 입주권 중개알선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된 업체는 모두 경찰에고발하기로 했다.

또 일부 사이버 부동산업자들이 장지·발산지구 택지개발과 관련,전화나 인터넷으로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건물,나대지 등에도 입주권을 주는 것처럼 속여 이른바 ‘물딱지’를 거래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지구내 철거민으로부터 매입한 입주권이라도 아파트 공급시점에 원매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입주자격이 박탈될 수있다.”며 주의와 함께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전화는 3707-8053∼4이며 입주권 관련 사항은 3707-82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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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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