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9일 산하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임신부의 밤근무를 전면 금지하고있는 병원이 18.6%인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병원내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원중 26.7%는 임신 초기와 말기에만 임신부의 야간근무를 금지하고,13.9%는 특수부서별·병동별 야간근무를 시키고 있고,19.7%는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임신부의 야근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본인의 청구·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부에게 야근을 시킨 병원은 67%인 58곳에 달했다.
또 모성보호법 시행으로 산전후 휴가가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 30일분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병원 직원들은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또 임신중인 여성조합원 82명중 40%가 밤근무를 하고 있었고, 임신중에 밤근무를 한 상태에서 최근 3년간 유산(자연유산)·사산을 경험한 비율이 7.9%,유산징후 8.8%,조기출산·저체중아 7.9%로 나타나는 등 병원 근무 여성들의 모성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노조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원중 26.7%는 임신 초기와 말기에만 임신부의 야간근무를 금지하고,13.9%는 특수부서별·병동별 야간근무를 시키고 있고,19.7%는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임신부의 야근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본인의 청구·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부에게 야근을 시킨 병원은 67%인 58곳에 달했다.
또 모성보호법 시행으로 산전후 휴가가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 30일분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병원 직원들은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또 임신중인 여성조합원 82명중 40%가 밤근무를 하고 있었고, 임신중에 밤근무를 한 상태에서 최근 3년간 유산(자연유산)·사산을 경험한 비율이 7.9%,유산징후 8.8%,조기출산·저체중아 7.9%로 나타나는 등 병원 근무 여성들의 모성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5-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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