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예산 편법전용

전북도, 예산 편법전용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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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예비비를 불필요한 곳에 지출하고 예산을 전용하는 등 재정 운용에 난맥상을 드러냈다.

9일 전북도의회의 200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르면 전북도가 축산시설 보수비 등 11건의 사업비 1억 4000여만원을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비비도 도민건강증진(6000여만원)과 산림개발(1억 2000여만원) 등의 명목으로 일선 자치단체에 보조했다.

또 지난해 전라전통문화권조성 연구용역 등 모두 22건의학술용역비로 12억원이 지출됐으나 용역결과가 도정이나시책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수의계약으로만 계약을 맺어예산 절감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또 세외 수입과 고질 체납 등의 징수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율이 22%에 불과하고,재산매각및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으로 발생한 110건의 체납 가운데 장기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82건(75%)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전북도의 총 채무액(이자포함)은 6000억여원으로 도민 한 사람당 3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김경안 전북도의원은 “예산 운용이 방만한 것은 도가 예산을 짤 때 사업추진 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데서 빚어진 결과”라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5-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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