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사전분양 금지

주상복합 사전분양 금지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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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파크뷰의 편법분양은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허용한 현행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이를 금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음주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개정법안은 주택청약과열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주상복합아파트와오피스텔에 대해 공개청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처럼 법이 개정되면 사전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서울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행정지도를 통해 금지키로 하고현재 분양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버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건교부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금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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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2002-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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