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파크뷰의 편법분양은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허용한 현행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이를 금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음주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개정법안은 주택청약과열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주상복합아파트와오피스텔에 대해 공개청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처럼 법이 개정되면 사전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서울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행정지도를 통해 금지키로 하고현재 분양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버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건교부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금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성곤기자
다음주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개정법안은 주택청약과열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주상복합아파트와오피스텔에 대해 공개청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처럼 법이 개정되면 사전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서울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행정지도를 통해 금지키로 하고현재 분양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버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건교부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금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성곤기자
2002-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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