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사전분양 금지

주상복합 사전분양 금지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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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파크뷰의 편법분양은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허용한 현행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이를 금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음주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개정법안은 주택청약과열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주상복합아파트와오피스텔에 대해 공개청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처럼 법이 개정되면 사전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서울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행정지도를 통해 금지키로 하고현재 분양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버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건교부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금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성곤기자

2002-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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