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사전분양 금지

주상복합 사전분양 금지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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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파크뷰의 편법분양은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허용한 현행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이를 금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음주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개정법안은 주택청약과열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주상복합아파트와오피스텔에 대해 공개청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처럼 법이 개정되면 사전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서울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행정지도를 통해 금지키로 하고현재 분양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버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건교부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을 금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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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2002-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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