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시행 앞두고 상가임대료 폭등

임대차보호법 시행 앞두고 상가임대료 폭등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내 주요 상권의 상가 임대료가 최근 넉달새 10∼50% 상승했다.

부동산시세 전문조사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는 서울 16개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된 이후 임대료가 이같이 올랐다고 9일 밝혔다.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점포주들이 임대료를 올려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서둘러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강남역 일대는 10∼15평 규모의상급지 1층 상점이 권리금 3억∼4억원에 보증금 4000만∼5000만원,월세 180만∼200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월세가 20∼40% 올랐다.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에 형성된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권리금 1억 5000만∼2억원의 10∼15평 점포가 보증금 5000만∼1억원,월세 250만∼300만원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20∼30%씩 상승했다. 또 잠실 신천도 이 기간에 상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30∼40%,10∼20% 뛰었으며 양재역 부근도 월세가 15∼20% 높아졌다.

특히 청량리역 일대의 상급지 1층 점포의 월세는 10∼50%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명동의 경우 10∼15평형 점포가 권리금 2억∼3억원에 보증금 1억∼2억원,월세 1200만∼1500만원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30%씩 올랐다.

또 대학 밀집지역인 신촌은 올들어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25∼35%,20∼30%가량 올랐고 종로는 보증금과 월세가 10%씩 상승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5-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