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시행 앞두고 상가임대료 폭등

임대차보호법 시행 앞두고 상가임대료 폭등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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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내 주요 상권의 상가 임대료가 최근 넉달새 10∼50% 상승했다.

부동산시세 전문조사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는 서울 16개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된 이후 임대료가 이같이 올랐다고 9일 밝혔다.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점포주들이 임대료를 올려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서둘러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강남역 일대는 10∼15평 규모의상급지 1층 상점이 권리금 3억∼4억원에 보증금 4000만∼5000만원,월세 180만∼200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월세가 20∼40% 올랐다.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에 형성된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권리금 1억 5000만∼2억원의 10∼15평 점포가 보증금 5000만∼1억원,월세 250만∼300만원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20∼30%씩 상승했다. 또 잠실 신천도 이 기간에 상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30∼40%,10∼20% 뛰었으며 양재역 부근도 월세가 15∼20% 높아졌다.

특히 청량리역 일대의 상급지 1층 점포의 월세는 10∼50%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명동의 경우 10∼15평형 점포가 권리금 2억∼3억원에 보증금 1억∼2억원,월세 1200만∼1500만원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30%씩 올랐다.

또 대학 밀집지역인 신촌은 올들어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25∼35%,20∼30%가량 올랐고 종로는 보증금과 월세가 10%씩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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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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