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아파트·토지·건물·주식·골프회원권·영업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들이다.
올해는 법인의 지분을 처분한 대주주(915명)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1만 4300명의 경우 국세청이 신고·납부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어서 해당자는 무신고·불성실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에 신경을 써야 한다.
▲주식양도 신고 대상=상장(거래소) 및 등록(코스닥)법인의 대주주는 소유 주식을 단 1주만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주식을 팔았다면 역시 신고(과세)대상이다.비상장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긴 경우는 대주주·소액주주 모두 신고해야 한다.비상장주식을 손해보고 팔아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자=부동산 양도내용을 등기하기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지난해 두차례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납부=양도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건물과 아파트와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실거래가로 납세를 원하면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고급주택의 양도,취득 후 1년 이내 양도,미등기 자산 양도,아파트분양권 등은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 분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45일 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납부할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은 5월 중에,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내면 된다.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상을 5월 중에,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내면 된다.
육철수기자 ycs@
올해는 법인의 지분을 처분한 대주주(915명)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1만 4300명의 경우 국세청이 신고·납부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어서 해당자는 무신고·불성실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에 신경을 써야 한다.
▲주식양도 신고 대상=상장(거래소) 및 등록(코스닥)법인의 대주주는 소유 주식을 단 1주만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주식을 팔았다면 역시 신고(과세)대상이다.비상장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긴 경우는 대주주·소액주주 모두 신고해야 한다.비상장주식을 손해보고 팔아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자=부동산 양도내용을 등기하기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지난해 두차례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납부=양도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건물과 아파트와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실거래가로 납세를 원하면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고급주택의 양도,취득 후 1년 이내 양도,미등기 자산 양도,아파트분양권 등은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 분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45일 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납부할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은 5월 중에,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내면 된다.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상을 5월 중에,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내면 된다.
육철수기자 ycs@
2002-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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