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당국이 선양(瀋陽)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허가나 동의없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끌어내 체포했다면 이는국제법상으로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지난 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불가침성을 가장 중요하며 절대적인 외교특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관,관저는 물론 부속 건물과 공관이 보유한 교통수단도 불가침 대상에 해당된다.따라서 중국은 일본의 동의없이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고 수색,징발,차압,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단 화재나 전염병과 같이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공관 출입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다.
박상숙기자 alex@
지난 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불가침성을 가장 중요하며 절대적인 외교특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관,관저는 물론 부속 건물과 공관이 보유한 교통수단도 불가침 대상에 해당된다.따라서 중국은 일본의 동의없이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고 수색,징발,차압,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단 화재나 전염병과 같이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공관 출입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다.
박상숙기자 alex@
2002-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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