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시장 영장 방침

문희갑시장 영장 방침

입력 2002-05-08 00:00
수정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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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文熹甲)대구시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7일 오후 문시장을 소환,밤샘조사를벌였다. 검찰은 문시장을 상대로 대구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대구시 관급공사를 잇따라 수주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지역 건설업체인 (주)태왕 권성기(權盛基·64)회장을 문시장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문시장과 권회장의 대질신문을 통해 문시장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시장이 권씨 이외의 다른 경제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와 공천 대가 등의 용도로 중앙 정치권에 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시장은 지난 90년 4·3대구 서구갑 보궐선거때 사용하고남은 돈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14억 200만원을 측근 이모(65)씨를 통해 8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제주도 부동산 4000평을 명의 신탁한 혐의도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20일 지역 정치권에서 문시장 비자금 조성관련 문건이 논란을 빚자 전격 수사에 착수했으며,문시장 부인 정모(64)씨와 수행비서 이모(34)씨 등 문시장의 주변인물 5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5-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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