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신규투자사업이나 예비비 지출 등의 사업에 대해 미리 심의하는 ‘예산사전심의제’를 운영한다고 7일밝혔다.
이는 시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을세우거나 재정운영의 새로운 방침을 정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타당성을 검증,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심의 대상은 ▲시 투·융자 심사대상중 신규사업 ▲중앙 투·융자 심사 신청사업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변경 ▲민간보조금 신규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정기분 및 수시분) ▲계속비 사업의 지정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재원조달 변경 ▲민·외자 유치사업 재정지원▲예비비 지출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 ▲학술용역사업 ▲보증채무 등 13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이는 시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을세우거나 재정운영의 새로운 방침을 정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타당성을 검증,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심의 대상은 ▲시 투·융자 심사대상중 신규사업 ▲중앙 투·융자 심사 신청사업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변경 ▲민간보조금 신규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정기분 및 수시분) ▲계속비 사업의 지정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재원조달 변경 ▲민·외자 유치사업 재정지원▲예비비 지출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 ▲학술용역사업 ▲보증채무 등 13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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