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산출 원가개념 도입

분양가 산출 원가개념 도입

입력 2002-05-08 00:00
수정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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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산출할 때 지금까지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던 주변시세에 원가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방안’이 마련돼 다음달 실시되는 제5차 동시분양때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7일 최근 실시된 제4차 동시분양부터 적용한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방안’의 문제점을 보완,다음달 실시되는 제5차 동시분양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차 분양때는 택지비 및 건축비 원가개념까지 적용,신규 분양가가 원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는 물론 주변의 유사한 아파트 시세파악이 어렵거나 분양가 산출에 적용한원가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분양가 내역서를제출받아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4차 분양때는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같거나 높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분양가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다.

시가 제시한 원가기준은 택지비의 경우 평당 공시지가에 120%를 곱한 금액에 대지조성비 25만원을 더한 뒤 이를 분양면적으로 나눈 대지지분값과 곱한 것이다.

건축비는 평당 표준건축비 230만원에 130%를 곱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5차 때부터는 택지비나 건축비,일반관리비,금융이자 등 분양가 산출내역 근거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도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4차 동시분양때는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30% 이상 초과하거나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의 120% 수준에 단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분양가자율조정을 권고했었다.

또 시가 소비자단체나 업계 관계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분양가 적정 여부 등을 심사했던 4차때와 달리 5차 분양부터는 소비자보호단체 주관으로 위원회를 구성,분양가의 적정성을 자율 평가하도록 했다.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에 불응하거나 조정수준이 미흡할 경우에는 4차 때와 마찬가지로 업체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서울시는 앞서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25개 단지 2986가구분의 아파트 분양가를 평가,이중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 3개업체에 대해 자율조정을 권고했으며 이들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모두 분양가를 인하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앞뒤 안맞는 자율화 품질저하 우려 반발

주택업계는 서울시의 아파트 과다분양가 판정기준에 대해분양가 자율화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우선 서울시가 7일 제시한 토지비의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책정기준을 공시지가로 단일화하면 실제 토지비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고급 마감재에 따라 건축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도이를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맞추라고 하는 것도 결국 아파트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더군다나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사업주체인 시행사와 단순시공인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것을고려할 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앉는다는 지적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권고로 4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가를 낮추긴 했지만 이는 시공사의 수익을 줄인 것”이라며 “시공사만 뭐라고 할게 아니라 시행사에 대한 견제가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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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
2002-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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