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지하철 6호선 월곡역 인근지역인 성북구 월곡동 16의1 일대 5만 6880㎡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시는 화랑로를 끼고 있으며 인근에 동덕여대가 있는 이른바 ‘월곡생활권중심’인 이 일대가 건축물 안전진단 E급판정을 받은 월곡시장을 비롯해 노후 주택과 가내수공업형 영세 공장 등이 혼재해 있는 점을 감안,기준 용적률을 지역에 따라 200∼300%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며 개발계획에따라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내부순환로를 비롯해 북부간선도로 등 고가도로로둘러싸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월곡동 46의100일대 1만 3997㎡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할인매장 등 판매시설과 공연장 등의 건립을 권장하는 등 단일획지로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공공용지를 지정해소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쌈지공원 등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2곳의도시계획시설지역중 1곳은 특별계획구역내에 지정해 개발자가 조성후 이를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일대의 주거·교육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유흥및 위락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불허하기로 했으며 그밖의권장용도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도·소매시장등 판매시설,공연·전시장 등 문화·집회시설 등이다.
심재억기자
시는 화랑로를 끼고 있으며 인근에 동덕여대가 있는 이른바 ‘월곡생활권중심’인 이 일대가 건축물 안전진단 E급판정을 받은 월곡시장을 비롯해 노후 주택과 가내수공업형 영세 공장 등이 혼재해 있는 점을 감안,기준 용적률을 지역에 따라 200∼300%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며 개발계획에따라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내부순환로를 비롯해 북부간선도로 등 고가도로로둘러싸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월곡동 46의100일대 1만 3997㎡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할인매장 등 판매시설과 공연장 등의 건립을 권장하는 등 단일획지로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공공용지를 지정해소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쌈지공원 등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2곳의도시계획시설지역중 1곳은 특별계획구역내에 지정해 개발자가 조성후 이를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일대의 주거·교육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유흥및 위락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불허하기로 했으며 그밖의권장용도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도·소매시장등 판매시설,공연·전시장 등 문화·집회시설 등이다.
심재억기자
2002-05-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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