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고객에 간접보상 방침

외환銀, 고객에 간접보상 방침

입력 2002-05-07 00:00
수정 2002-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환은행은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신탁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6일 간접보상을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처지의 다른 금융회사 고객들도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금융권은 간신히 정착돼 가는 신탁상품의 실적배당 원칙에 외환은행이 찬물을 끼얹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손실보상에 따른 외환은행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된다.

외환은행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한 상품은 ▲신종적립▲비과세가계장기 ▲적립실적 3개 신탁상품으로 총 계좌수는 5만여개(가입금액 8000억원)다.

이들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투자원금을 찾아 외환은행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실세금리(연 4.5%)보다 4%포인트 높은 연 9.5%의 확정우대이자를 받을 수 있다.투자손실률이원금의 2∼3%이므로 만회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똑같은 처지인 투신권은 “하이닉스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50%)으로 관련 신탁상품의 수익률이 하락,고객에게 피해가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위험을 안고있는 것이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속성”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안미현기자
2002-05-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