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바쁘다 바빠”

환경분쟁조정위 “바쁘다 바빠”

입력 2002-05-04 00:00
수정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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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연일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지난달 23일 ‘아파트층간 소음’ 분쟁에 대해 시공회사의 책임을 물었고,30일에는 도로관리를 제대로 못한 인천시와 중구청에 5억여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아파트 층간 소음 배상결정은 3일까지 무려 150건에 달하는 문의전화,사이버 민원을 몰고 왔다.“방음시설이 전혀안돼 위층 아저씨가 소변을 보는지,아줌마가 소변을 보는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달렸다.”는 민원인들은 “배상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눈물이 다 났다.”며 기뻐했다.건설교통부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통주택건설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 부실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지운 다음날에는서울시에서 “결정문을 볼 수 있느냐.”는 문의가 오는 등 각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분쟁위의 달라진 위상은 지난해 1·4분기 14건에 불과했던 공식신청건수가 올해 59건으로 증가한 데서도 실감할수 있다.덕분에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공무원 생활 20년 만에 이렇게 칭찬받기는 처음”이라며힘든 줄 모르고 있다.

분쟁위 사이버 민원실 게시판(edc.me.go.kr)에 올라 있는 350여건의 문의에 일일이 답변을 하고 있는 신창현(申昌賢) 위원장은 “새만금 간척사업,북한산 관통도로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도 환경분쟁 조정사건이 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분쟁위에 사건을 접수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수입인지를 붙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수입인지는 청구금액 500만원까지는 2만원이며,이후 청구금액이 1만원씩 오를때마다 30원이 추가된다.문의는 (02)504-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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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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