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바쁘다 바빠”

환경분쟁조정위 “바쁘다 바빠”

입력 2002-05-04 00:00
수정 2002-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반인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연일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지난달 23일 ‘아파트층간 소음’ 분쟁에 대해 시공회사의 책임을 물었고,30일에는 도로관리를 제대로 못한 인천시와 중구청에 5억여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아파트 층간 소음 배상결정은 3일까지 무려 150건에 달하는 문의전화,사이버 민원을 몰고 왔다.“방음시설이 전혀안돼 위층 아저씨가 소변을 보는지,아줌마가 소변을 보는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달렸다.”는 민원인들은 “배상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눈물이 다 났다.”며 기뻐했다.건설교통부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통주택건설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 부실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지운 다음날에는서울시에서 “결정문을 볼 수 있느냐.”는 문의가 오는 등 각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분쟁위의 달라진 위상은 지난해 1·4분기 14건에 불과했던 공식신청건수가 올해 59건으로 증가한 데서도 실감할수 있다.덕분에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공무원 생활 20년 만에 이렇게 칭찬받기는 처음”이라며힘든 줄 모르고 있다.

분쟁위 사이버 민원실 게시판(edc.me.go.kr)에 올라 있는 350여건의 문의에 일일이 답변을 하고 있는 신창현(申昌賢) 위원장은 “새만금 간척사업,북한산 관통도로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도 환경분쟁 조정사건이 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분쟁위에 사건을 접수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수입인지를 붙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수입인지는 청구금액 500만원까지는 2만원이며,이후 청구금액이 1만원씩 오를때마다 30원이 추가된다.문의는 (02)504-9302∼5.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5-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