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대폭 강화된다.
부산시는 도시 경관 등을 위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건축물의 범위와 심의 내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일밝혔다.
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를 현행 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에서 16층 또는 연면적 3만㎡로 확대했다.건축심의 신청 시기도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서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조정했다.
또 조경면적 의무확보 비율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대지면적의 5∼10%(자연·보존녹지지역은 20%)에서 7∼15%(〃 30%)로 확대하고,현재 조경 제외 대상 건축물에 포함돼 있는 도·소매시장과 종합여객시설 및 대지 면적 500㎡미만의 상업지역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도 조경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콘크리트 건물의 평면 옥상의 경우 면적의 30% 이상을 조경토록 하는 한편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앞 공지에 대해서는 시민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소공원형태로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심의를 거쳐 7월쯤 부산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부산시는 도시 경관 등을 위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건축물의 범위와 심의 내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일밝혔다.
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를 현행 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에서 16층 또는 연면적 3만㎡로 확대했다.건축심의 신청 시기도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서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조정했다.
또 조경면적 의무확보 비율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대지면적의 5∼10%(자연·보존녹지지역은 20%)에서 7∼15%(〃 30%)로 확대하고,현재 조경 제외 대상 건축물에 포함돼 있는 도·소매시장과 종합여객시설 및 대지 면적 500㎡미만의 상업지역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도 조경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콘크리트 건물의 평면 옥상의 경우 면적의 30% 이상을 조경토록 하는 한편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앞 공지에 대해서는 시민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소공원형태로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심의를 거쳐 7월쯤 부산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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