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이동지구 초교 불허

경남교육청 이동지구 초교 불허

입력 2002-05-03 00:00
수정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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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교육청과 한국토지공사가 장기간 방치된 학교부지 활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진해교육청에 따르면 92년 9월 진해시 이동 주택택지지구 내 토지공사 소유 1만 4600여㎡를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고시했다.

교육청은 이 부지에 ‘이동초등학교(가칭)’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학교 건립이 이뤄지지 않고있다.97년에는 경남도 교육청에 학교설립을 요청했으나 재정이 부족한 데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처럼 금싸라기 땅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토지공사는 10여 차례나 용도변경을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당하자 이제는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토지공사 경남지사는 “당국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서 학교용지로 묶어 놓고 있는 것은 토지활용 측면에서 낭비”라며 “연립주택 건립용지나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부모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연내 학교용지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해시 이동지역의초등학생 338명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4차선 도로를 건너 1㎞쯤 떨어진 경화초등학교와 동부초등학교에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진해 이정규기자 jeong@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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