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심의위 운영방식 논란

민주화심의위 운영방식 논란

입력 2002-05-03 00:00
수정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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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원회(위원장 趙準熙)가 지난달 27일 전교조와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뒤 보상심의위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수층은 “보상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을 대폭 변경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보세력들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보혁(保革)논쟁에서 한발짝 물러서 있던 정부는 사태의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2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논의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현행유지 논거는=개혁층은 보상심의위의 조직·운영의문제가 아니라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고 반박한다.해직교사를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하면 나머지는 모두 반민주적인 교사가 된다는 식의 이분법은 사라져야 할 때라는 것이다.

고계현(高桂鉉) 경실련 정책실장은 “군사독재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주장을 펴지 못하고 민주화운동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보상심의위가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쳤다면 이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실장은 “일부에서 보상심의위에 근본적인 문제가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재율(朴在律)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부 계층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면서 “동의대 사태의 경우 보상심의위가 경찰·유가족 등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할수 있는 사전 정지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사회적인논란거리가 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개편 목소리도 높아=위원회 안에서도 보완해야 한다는의견이 나오고 있다.전교조 관련 결정에 찬성한 한 위원은 “지금과 같은 결정방식으로는 제2의 전교조와 동의대 같은 결정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위원회의 설립취지에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만큼 기본 위상은 그대로 두더라도문제점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른 보상심의위 관계자도 “보상심의위가 사건 진상을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민주화운동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같은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장회 협의회측도 “위원회가 완전한 합의 도출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독선적 판정으로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청와대가 이날 보상심의위의 결정에대해 이의를 제기,귀추가 주목된다.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주화보상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결정이 성급했다는것”이라면서 “민주화보상위가 상대 당사자들에 대한 구증과 객관적 검증작업을 소홀히 한 채 신청자의 주장과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민주화보상위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경우 부당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민주화보상위 결정의 파장이 워낙 커져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어 “전교조 해직교사의 경우 교원단체에서재심을 공식 요청했으나 법적으로 재심이 어렵고,민주화보상위 위원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할지 여부도 미지수”라면서 “국회에 관련 보상법안이 넘어간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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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5-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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