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89년 동의대사태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행정심판 청구나 소송제기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팔호 경찰청장은 “감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경위와 심의위의 결정이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지를 검토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국가기관간 쟁송,해당 경찰관이나 유족의 행정심판 청구,경우회 등을 통한 소 제기 등 법률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또 심의위에 파견된 경찰관 5명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날 전교조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결정의 철회와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야당도 강력하게 반발했다.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동의대 사건은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이 났고 전교조 활동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으로 확정된 사건”이라면서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자민련 정진석 대변인도 “국민의 보편적시각에서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기 조현석기자 hkpark@
이팔호 경찰청장은 “감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경위와 심의위의 결정이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지를 검토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국가기관간 쟁송,해당 경찰관이나 유족의 행정심판 청구,경우회 등을 통한 소 제기 등 법률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또 심의위에 파견된 경찰관 5명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날 전교조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결정의 철회와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야당도 강력하게 반발했다.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동의대 사건은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이 났고 전교조 활동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으로 확정된 사건”이라면서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자민련 정진석 대변인도 “국민의 보편적시각에서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기 조현석기자 hkpark@
2002-05-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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