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판매상품 가격 상향조정

다단계업체 판매상품 가격 상향조정

입력 2002-05-01 00:00
수정 200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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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체들이 팔 수 있는 물품 값의 상한선이 오는 7월1일부터 개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다단계 판매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정한 지 7년이 지났기때문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2-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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