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鄭善太)는 29일 서울 일대 유흥가에서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고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아들 지만(志晩·44)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박씨는 200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유흥가 일대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로써 박씨는 89년 이후 마약 복용 혐의로만 6번째 처벌을 받게 됐다.
박씨는 99년 2월 치료감호가 끝난 뒤 박태준(朴泰俊) 전포항제철 회장의 후원으로 전자석 부품 생산업체인 E사의대주주를 맡아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시키는 등 기업인으로 활동해 왔다.
조태성기자 cho1904@
박씨는 200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유흥가 일대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로써 박씨는 89년 이후 마약 복용 혐의로만 6번째 처벌을 받게 됐다.
박씨는 99년 2월 치료감호가 끝난 뒤 박태준(朴泰俊) 전포항제철 회장의 후원으로 전자석 부품 생산업체인 E사의대주주를 맡아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시키는 등 기업인으로 활동해 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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