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억제책 정부에 건의

주상복합 억제책 정부에 건의

입력 2002-04-30 00:00
수정 200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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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상복합건물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 허가기준을 강화한 규제안을 정부에 건의해 주목된다.서울시는 29일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사전(선착순)분양 억제대책’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이를 수용해주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에서 시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대비 주택비율이 90% 이상일 때에만 사업계획 승인을받도록 한 것을 주택비율이 50% 또는 200가구 이상인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해 대상을 확대했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제도가 없어 시행·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를 중단할 때 구제방법이 없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상복합건물이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포함되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분양이 가능해 부도 등 돌발상황에 따른 피해자 구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시는또 일반 건축허가 기준에 따라 완화 적용되던 주상복합건물의 계단폭 등 건축기준을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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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4-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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