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보상법 개정안 마련

건교부, 토지보상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02-04-30 00:00
수정 200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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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때 사업 시행자는 땅주인에게 3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주어야 한다.

또 토지 소유자는 보상평가에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할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9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했다.

개정안은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하던 기준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로 완화했다.사업시행자의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보상전문기관도 신설,보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주공·토공·수자원공사·도로공사·감정원 등이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재배작물이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영농손실액 차등 보상 규정을 도별 농가 평균 농작물 수입의 2년치만 보상토록 개선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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