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27일 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한 데 대해 경찰청이 법적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김정석 법무과장은 29일 “민주화운동관련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위해 보상심의위에 동의대 사건과 관련된자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경찰관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정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과장은 “당시 공무집행과정에서 숨진 전경들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청(www.police.go.kr)과 민주화보상심의위(www.minjoo.go.kr) 홈페이지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글이 수백여건 넘게 올라오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데모학생들이 일으킨 화재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 7명이 사망,불법폭력시위로 규정된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은 특히 홈페이지의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동의대 사건의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에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자료 및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조직적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최문순이란 네티즌은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화염병으로 불태워 죽이면 민주투사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가족들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동의대사태 순국경찰관 유족회 정유환 대표는 “법과 치안을 유지하다가순직한 경찰관들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학생의 시위가 민주화운동이라면 고인들은 매국노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 대표는 “청와대를 비롯,보상심의위 등에 공식 항의 방문 및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상심의위는 민주화운동 인정에 대한 재심 및 행정소송절차가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중 조현석기자 jeunesse@
경찰청 김정석 법무과장은 29일 “민주화운동관련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위해 보상심의위에 동의대 사건과 관련된자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경찰관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정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과장은 “당시 공무집행과정에서 숨진 전경들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청(www.police.go.kr)과 민주화보상심의위(www.minjoo.go.kr) 홈페이지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글이 수백여건 넘게 올라오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데모학생들이 일으킨 화재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 7명이 사망,불법폭력시위로 규정된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은 특히 홈페이지의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동의대 사건의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에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자료 및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조직적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최문순이란 네티즌은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화염병으로 불태워 죽이면 민주투사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가족들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동의대사태 순국경찰관 유족회 정유환 대표는 “법과 치안을 유지하다가순직한 경찰관들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학생의 시위가 민주화운동이라면 고인들은 매국노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 대표는 “청와대를 비롯,보상심의위 등에 공식 항의 방문 및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상심의위는 민주화운동 인정에 대한 재심 및 행정소송절차가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중 조현석기자 jeunesse@
2002-04-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