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역은 노점으로부터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서울 종로구는 26일 종로2가 종로복(福)떡방∼종로서적까지 약 80m 구간을 ‘시민보행권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점상 상대금지구역으로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노점상 영업이 가능했던 이 구간은 앞으로 어떠한 노점 활동도 금지된다.
종로구는 이 구간에 시민보행권 보호구역을 알리는 바닥표지판 3개와 표지병 16개를 설치하는 등 후속 작업도 마쳤다.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노점상 단속을 천명하고 노점상들이 생존권 요구로 맞선 이후 첫 조치여서 주목된다.
구는 노점상들이 노점영업을 강행할 경우 1차로 이전을 권유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최용규기자 ykchoi@
이에 따라 그동안 노점상 상대금지구역으로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노점상 영업이 가능했던 이 구간은 앞으로 어떠한 노점 활동도 금지된다.
종로구는 이 구간에 시민보행권 보호구역을 알리는 바닥표지판 3개와 표지병 16개를 설치하는 등 후속 작업도 마쳤다.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노점상 단속을 천명하고 노점상들이 생존권 요구로 맞선 이후 첫 조치여서 주목된다.
구는 노점상들이 노점영업을 강행할 경우 1차로 이전을 권유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04-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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