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개발세 부과 논란

원전 지역개발세 부과 논란

입력 2002-04-26 00:00
수정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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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여부를 둘러싸고 자치단체와 한국전력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경북도는 25일 낙후된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을 위해 원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주 월성과 울진 등 두 군데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에 ㎾당 4원씩 부과한다는 것.

월성원전은 연간 300억㎾,울진은 226억㎾를 생산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2100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세를 거둘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부산·전남 등 관내 원전이 있는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역개발세 과세 관련이 주 내용인 이 개정안은 2000년 12월 국회에 입법발의됐으나 현재 심의가 유보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력발전용수의 경우 지난 92년부터 지역개발세를 부과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원자력은 연간 1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지역개발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원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경우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물가 인상 등을 감안할 때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2-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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