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위성방송(대표 강현두)이 23일 개정 방송법 규정을 무시하고 KBS 2TV를 계속 재송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에 근거,지난 20일 ‘의무동시 재송신채널 지정·고시’를 통고하고 KBS 2TV의 재송신을 금지했으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이를 묵살하고 계속 방송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승인없이 KBS 2TV를 무단방송하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대해 일정기간 준법방송을 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뒤 이를 계속 어기면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그러나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측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KBS 2TV를 계속 방송하기로 결정했으며, 금주내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에 근거,지난 20일 ‘의무동시 재송신채널 지정·고시’를 통고하고 KBS 2TV의 재송신을 금지했으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이를 묵살하고 계속 방송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승인없이 KBS 2TV를 무단방송하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대해 일정기간 준법방송을 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뒤 이를 계속 어기면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그러나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측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KBS 2TV를 계속 방송하기로 결정했으며, 금주내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2-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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