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빈병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도·소매점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2일 지금까지 국세청의 주세법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기준 없이 운영돼온 공병(빈병)보증금 제도를 내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다.보증금 반환율이 80%를 넘지 못한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업자에게는 실제 재활용 비용의 130%에 해당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매기기로 했다.
공병보증금제는 병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병값(보증금)을 미리 포함시켜 판매한 뒤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하면 맥주와 청량음료병은 50원,소주병은 40원을 환불하도록 의무화한 제도.하지만 판매업소가 병값을 주지 않거나 일정액을 떼고 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당수 가정에서 ‘현금화’하기보다 재활용품으로분리 배출해 왔다.
소비자단체들은 빈병의 회수율이 95% 정도로 높은 반면실제 보증금 반환율은 이보다 낮아 소비자들이 연간 수백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류길상기자 ukelvin@
환경부는 22일 지금까지 국세청의 주세법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기준 없이 운영돼온 공병(빈병)보증금 제도를 내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다.보증금 반환율이 80%를 넘지 못한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업자에게는 실제 재활용 비용의 130%에 해당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매기기로 했다.
공병보증금제는 병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병값(보증금)을 미리 포함시켜 판매한 뒤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하면 맥주와 청량음료병은 50원,소주병은 40원을 환불하도록 의무화한 제도.하지만 판매업소가 병값을 주지 않거나 일정액을 떼고 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당수 가정에서 ‘현금화’하기보다 재활용품으로분리 배출해 왔다.
소비자단체들은 빈병의 회수율이 95% 정도로 높은 반면실제 보증금 반환율은 이보다 낮아 소비자들이 연간 수백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4-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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