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출알선 수수료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인들이 부당한 대출알선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금융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알선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한 서민 금융이용자가 금감원의 ‘사금융 피해신고센터’(02-3786-8655)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로 신고하면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특히 불법혐의가 드러난 대출모집인을 사법당국에 통보하고,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단체를 통해 불법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이용자는 가급적 대출모집인을 거치지 말고 서민금융 안내센터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직접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현갑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인들이 부당한 대출알선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금융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알선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한 서민 금융이용자가 금감원의 ‘사금융 피해신고센터’(02-3786-8655)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로 신고하면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특히 불법혐의가 드러난 대출모집인을 사법당국에 통보하고,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단체를 통해 불법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이용자는 가급적 대출모집인을 거치지 말고 서민금융 안내센터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직접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현갑기자
2002-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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