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 여부 수사 전망/ 최씨와 청탁현장 동행 확인

이권개입 여부 수사 전망/ 최씨와 청탁현장 동행 확인

입력 2002-04-23 00:00
수정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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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의 사법처리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는 홍걸씨에게 돈을 건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걸씨가 이 돈을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생활비로 알았다면 사법처리는 어렵다.

홍걸씨를 사법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식 직함이 없더라도 ‘대통령 아들’이라는 영향력있는 위치를 이용했다는 점▲청탁할 만한 어떤 이권을 제시받았다는 점 ▲금품 등 청탁에 대한 대가를 챙겼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대통령의 아들이란 자리가 영향력 있는 지위라는 점은 지난 한보사태 수사 당시 법적으로 인정됐다.검찰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권에 개입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유학생 신분임에도 홍걸씨는 매년 15차례 정도 국내를 드나들며 최씨와 함께 건설업자 대표 등을 만나고 다니며 각종 편의 제공을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씨의 측근들은 홍걸씨의 국내 행태에 대해 “홍걸씨는 최씨의 이권개입 현장에 동행했고 청탁한 사람들은 홍걸씨 얼굴을 보고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품 등이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네졌다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이 부분에 대한 최씨의 진술은 확고하다.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업체로부터 받은)10억여원 중 내 돈은 2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홍걸씨 몫”이라고 진술했다.또 기자회견에서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만달러를 줬으나 대가성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최씨의 이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거듭 반복되는 최씨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건넨 돈의 액수와 대가성을 확인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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