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묘사 다른 만화 원작 같아도 표절 아니다

등장인물 묘사 다른 만화 원작 같아도 표절 아니다

입력 2002-04-22 00:00
수정 2002-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張相翼)는 21일 일본 만화책 ‘전략 삼국지’의 한국어판 독점 판매사인 D출판사가 “출판권을 침해당했다.”며 ‘슈퍼삼국지’를 출판하는 H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 만화의 원작인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기준으로 볼 때 그림 배치 등 일반적인 제작기법을 제외한 표정이나 옷차림을 통한 등장인물의 표현이나 배경묘사 등은 서로 달라 피고가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D사는 지난 93년부터 일본만화 ‘전략삼국지’ 한국어판을 판매하던 중 지난 99년 H사가 ‘슈퍼 삼국지’를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