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張相翼)는 21일 일본 만화책 ‘전략 삼국지’의 한국어판 독점 판매사인 D출판사가 “출판권을 침해당했다.”며 ‘슈퍼삼국지’를 출판하는 H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 만화의 원작인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기준으로 볼 때 그림 배치 등 일반적인 제작기법을 제외한 표정이나 옷차림을 통한 등장인물의 표현이나 배경묘사 등은 서로 달라 피고가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D사는 지난 93년부터 일본만화 ‘전략삼국지’ 한국어판을 판매하던 중 지난 99년 H사가 ‘슈퍼 삼국지’를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 만화의 원작인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기준으로 볼 때 그림 배치 등 일반적인 제작기법을 제외한 표정이나 옷차림을 통한 등장인물의 표현이나 배경묘사 등은 서로 달라 피고가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D사는 지난 93년부터 일본만화 ‘전략삼국지’ 한국어판을 판매하던 중 지난 99년 H사가 ‘슈퍼 삼국지’를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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