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소방라인’ 추진

다중시설 ‘소방라인’ 추진

입력 2002-04-22 00:00
수정 200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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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아파트,백화점,병원,학교,교회 등 대형건물주변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소방라인’ 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소방라인은 소방법에 ‘특수장소’로 지정된 다중이용 시설물 주위에 주·정차 및 물건 쌓기를 엄격히 금지하는 구역을 설치하는 제도다.행정자치부 방안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주요 대형건물 주위에 소방라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소방법에 신설하고 이를 어긴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있다.

소방법상 특수장소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운동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종교시설,지하상가,문화재,의료시설,공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곳을말한다.

행자부는 전국 시·도별로 병원,백화점,교회,호텔 등 15개 주요대상물을 선정해 표본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제도도입에 대한 각 시·도의 의견을 취합한 뒤 관련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방라인이 도입되면 민원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4-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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