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월드컵前 1000대 충원

모범택시 월드컵前 1000대 충원

입력 2002-04-22 00:00
수정 200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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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현재 3500대인 모범택시를 월드컵대회이전에 1000대 더 확대운행키로 하고 오는 5월1일부터 9일까지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모범택시 운행자격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 이상된 자로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제한한다.이번에 전환되는 모범택시에는 동시통역시스템,영수증발급기,신용카드결제기,호출시스템 등이 의무적으로 장착된다.신청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5월28일까지 모범택시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영등포구·중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방문주차쿠폰제’를 7월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5월6일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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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4-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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