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업체의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일반 건설업체의 지난해 공사실적은 모두 5조 3000억원에 이른다.이 중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액은 총 기성액의 8.1%에 불과한 4286억원으로 밝혀졌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가운데광주지역에서 시공된 47건의 공사(총 하도급액 1941억원)중 서울 등 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74억원(40%)어치를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공사 1건 평균 계약액도 광주 지역 업체는 5억원인 데 비해 외지 전문건설업체는 8억 8000만원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총 5560억원으로이 중 법정 기일인 60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은 71%인 3951억원이다.나머지 1609억원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일을넘기는 등 3개월∼1년의 장기 체불만도 8%대에 이르고 있다.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물수령액도 18억원에 달해지역업체의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분석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일반 건설업체의 지난해 공사실적은 모두 5조 3000억원에 이른다.이 중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액은 총 기성액의 8.1%에 불과한 4286억원으로 밝혀졌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가운데광주지역에서 시공된 47건의 공사(총 하도급액 1941억원)중 서울 등 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74억원(40%)어치를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공사 1건 평균 계약액도 광주 지역 업체는 5억원인 데 비해 외지 전문건설업체는 8억 8000만원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총 5560억원으로이 중 법정 기일인 60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은 71%인 3951억원이다.나머지 1609억원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일을넘기는 등 3개월∼1년의 장기 체불만도 8%대에 이르고 있다.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물수령액도 18억원에 달해지역업체의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분석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4-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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