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삼거리 준주거지로 개발

미아삼거리 준주거지로 개발

입력 2002-04-19 00:00
수정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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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교통정체지역으로 그동안 논란을거듭해 왔던 미아삼거리역 일대 용도변경 문제가 당초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계획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정리됐다.

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미아4동 70의6과 미아5동 30의5 일대 16만 3465㎡에 대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안을 심의한 끝에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구를 부결하고 이 일대를 용적률 400%가 적용되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당초 강북구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입안한 도봉로 일대의 롯데 부지 7348㎡와 숭인시장 주변 9918㎡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게 됐으며 나머지 배후지역중 일반주거지역 1만 8741㎡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주변에서 ‘교통혼잡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 논란을 빚었던 롯데백화점 신축 규모도 준주거지역에 적용되는용적률과 건폐율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했던 최고 80m,15층 높이에서 최고 8층 정도로 낮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이 일대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인근 11개 도로를 신설·확장하기로 했으며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의해 빚어지는 교통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주차 상한범위를 조정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이 일대를 교통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교통 개선대책과 용도지역 변경결정의 내용을 근거로 해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문제를 추후 추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다.

도시계획위는 이와 함께 성북구 길음동 524의46 일대 31만 5000㎡에 대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삼양로변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미아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가결처리했다.

또 종로구 인사동 일대 17만 5743㎡를 문화지구로 확정하되 지구 확장문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으며 신길 제6-1·2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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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4-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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