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8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조세 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중앙일보사 대표이사 송필호(宋弼鎬) 피고인과 경영지원실장이재홍(李在鴻)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중앙일보사 법인에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중 중앙일보사가 97년서해리조트 주식29만주을 허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허위로 경비를 만들어 비자금 23억원을 조성,법인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했다는 탈세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이자와 관련된 법인세 3500여만원 탈세하고 ▲직원 급여나 퇴직추가금에 대해 소득세 2700여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조세포탈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파기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언론사 대표이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중 중앙일보사가 97년서해리조트 주식29만주을 허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허위로 경비를 만들어 비자금 23억원을 조성,법인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했다는 탈세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이자와 관련된 법인세 3500여만원 탈세하고 ▲직원 급여나 퇴직추가금에 대해 소득세 2700여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조세포탈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파기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언론사 대표이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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