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의 물 문제를 협의,조정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18일 경남 창원의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발족됐다.
그동안 행정구역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낙동강 관리는 이로써 유역단위의 관리체계로 바뀌게 된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 차관,부산·대구·울산시장,경남·경북·강원지사,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구성됐다.사무국장은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요율 결정과 주민지원사업계획심의,수계관리기금 운용과 관리,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의 협의와 조정 등 물 관련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한다.
현판식에는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과 김혁규(金爀珪) 경남지사를 비롯,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식사에서 “낙동강특별법 제정으로 오염원의예방대책이 강화되고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한 유역내 물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선진적인 유역관리가 가능해졌다.”면서 “낙동강 상·하류가 힘을 모으면 낙동강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그동안 행정구역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낙동강 관리는 이로써 유역단위의 관리체계로 바뀌게 된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 차관,부산·대구·울산시장,경남·경북·강원지사,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구성됐다.사무국장은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요율 결정과 주민지원사업계획심의,수계관리기금 운용과 관리,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의 협의와 조정 등 물 관련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한다.
현판식에는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과 김혁규(金爀珪) 경남지사를 비롯,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식사에서 “낙동강특별법 제정으로 오염원의예방대책이 강화되고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한 유역내 물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선진적인 유역관리가 가능해졌다.”면서 “낙동강 상·하류가 힘을 모으면 낙동강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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