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1995년 열린 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지역개발·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그러나 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아 중앙정부에의존하고 있다.중앙정부 의존적 재정구조는 자치단체 재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국세중심 조세체계 때문이다.자치단체들은 또 과세 자주권도 없어 스스로 재원이나 세원확충을 할 수 없다.자치단체의 전시·선심성 사업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지방재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며 자치단체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도 필수적이다.지방재정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컨설팅센터장(경제학 박사)의 기고문을 통해 알아본다.
■””국세 지방이관”” 세제개편 바람직.
지방재정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면서도 중앙정부 및 다른 자치단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기때문이다.복잡다양한지방재정의 현상이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재정관계에 기초하여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재정관리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입] 첫째,지방재정 지위가 매우 취약하여 중앙정부에재원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2002년 국가 총예산규모 217조 3535억원중 중앙정부는 145조 9602억원으로 67%나 쓰는 데 비해 자치단체는 71조 3933억원으로 33%에 그치고 있어 일본의 52%에 비해 상당히낮은 수준이다.이는 국세중심의 조세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 재정은 궁핍하다.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6%에 그치고 있다.이는 자치단체가 주민의 세금으로 세입의 약 50%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나머지 절반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자치단체간 재정력의 불균형은 불가피하나 그 격차가 매우 심하다.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보면,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94.7%인데 비해 가장 낮은 장흥군의 경우는 9.2%에 불과하다.특히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1%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시보다 재정적 기초가 아주 열악하다.그 결과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하거나 재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특히 지방세수입에 의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146개로 전체의 59%나 된다.군과 자치구의 경우는 무려 81%에 이르고 있다.
셋째,자치단체는 재정궁핍 상황속에 과세자주권도 없어재원 및 세원 확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출] 첫째,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다.2002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인건비 14%,경상적 경비 14% 등 경상예산은 28%나 되고 이외 예비비가운데에서도 법정의무적 경비를 포함하면 실제 경직성 경비는 훨씬 높아 투자가용재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둘째,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나 사업이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예이다.또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2000년까지자치단체들이 총 726동의 청사를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는데,대부분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었고 시급성이나 규모면에서도 불합리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나 국회에서 지적됐다.
[재정관리] 첫째,예산회계제도의 문제가 있다.예산편성에있어서는 전년도 답습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종합적 파악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둘째,단년도주의 예산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하여 그해의예산은 그해에 전부 써야하므로 연말에 부적절한 사업이대거 몰려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셋째,재정운영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또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통한 종합적인 재정관리시스템 및 재정정보화가 미흡한 점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컨설팅센터장.
■재정문제 개선방안.
국가살림인 재정은 주체가 하나인 반면 지방재정은 무려24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방침에 구속되어 있다.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와 경제를 포괄하고 있어 개선과제 모색에 있어서도 복잡한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모색은 ▲세입 ▲세출 ▲재정관리측면 등 일정한 틀로 구분 정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
◇ 세입측면의 개선 방안.
첫째,자치단체의 재정지위 향상 및 재정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의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세제개편을 통해 재정조정제도의 재정립등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세원 및 재원의 재배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및 재정수요에 대응한 조세ㆍ재정정책을 펼 수 있도록 과세 자주권의 확충이 필요하다.
과세 자주권의 확대는 탄력세율제도의 현실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법정외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어느 정도실현할 수 있다.법정외세 제도는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자치단체가 지역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셋째,징수율 제고·탈루은닉세원의 발굴·체납세의 정리도 필요하다.자치단체는 또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및 자금관리 철저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넷째,투자재원조달에 있어서 안정성과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줘야 한다.재정력이 열악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양질의 지방채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방채의 활용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저리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채인수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아울러 공공투자사업에있어서 민간의 자금 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제도의 법제화도 필요하다.
◇ 세출측면의 개선 방안.
첫째,지출의 계획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아무리 재정력이 빈약한 자치단체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인건비도 주고 사업도 한다. 여기에 공공부문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많은 자치단체가 실제로 선심성 사업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따라서 자치단체가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투·융자심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자치단체의 경비절감 노력도 중요한 과제이다.민간위탁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인근 자치단체와 사업의 공동처리를 유인할 수 있는 일부사무조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또 일본형의 광역연합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 재정관리측면의 개선 방안.
첫째,재정조정적립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당해연도의 잉여금을 장래 연도의 재정운용에 대비하기 위하여적립하는 제도다.일본은 예산단년도주의의 예외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재정조정적립금 제도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억제하여 경비절감을 유인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연도간 재정조정을 기할 수 있는 등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예산편성에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검토되어야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재정정보 공개 및 지방재정분석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경기도에서 선구적으로 도입한 지방재정진단시스템과 같이 재정상황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공개하는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재정상황이 주민에게공개되어 주민통제를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재정부실을해소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입·세출·재정관리측면의 개선 방안들이 상호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즉,세입측면에서 각종 수단을 통해 재정자주성을 확립하고 세출측면에서 각종 수단을 통해 재정생산성을 제고하며 복식부기회계 및 재정진단과 공개제도를 통해 재정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이것이 피드백되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재정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세 지방이관”” 세제개편 바람직.
지방재정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면서도 중앙정부 및 다른 자치단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기때문이다.복잡다양한지방재정의 현상이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재정관계에 기초하여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재정관리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입] 첫째,지방재정 지위가 매우 취약하여 중앙정부에재원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2002년 국가 총예산규모 217조 3535억원중 중앙정부는 145조 9602억원으로 67%나 쓰는 데 비해 자치단체는 71조 3933억원으로 33%에 그치고 있어 일본의 52%에 비해 상당히낮은 수준이다.이는 국세중심의 조세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 재정은 궁핍하다.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6%에 그치고 있다.이는 자치단체가 주민의 세금으로 세입의 약 50%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나머지 절반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자치단체간 재정력의 불균형은 불가피하나 그 격차가 매우 심하다.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보면,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94.7%인데 비해 가장 낮은 장흥군의 경우는 9.2%에 불과하다.특히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1%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시보다 재정적 기초가 아주 열악하다.그 결과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하거나 재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특히 지방세수입에 의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146개로 전체의 59%나 된다.군과 자치구의 경우는 무려 81%에 이르고 있다.
셋째,자치단체는 재정궁핍 상황속에 과세자주권도 없어재원 및 세원 확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출] 첫째,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다.2002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인건비 14%,경상적 경비 14% 등 경상예산은 28%나 되고 이외 예비비가운데에서도 법정의무적 경비를 포함하면 실제 경직성 경비는 훨씬 높아 투자가용재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둘째,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나 사업이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예이다.또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2000년까지자치단체들이 총 726동의 청사를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는데,대부분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었고 시급성이나 규모면에서도 불합리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나 국회에서 지적됐다.
[재정관리] 첫째,예산회계제도의 문제가 있다.예산편성에있어서는 전년도 답습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종합적 파악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둘째,단년도주의 예산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하여 그해의예산은 그해에 전부 써야하므로 연말에 부적절한 사업이대거 몰려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셋째,재정운영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또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통한 종합적인 재정관리시스템 및 재정정보화가 미흡한 점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컨설팅센터장.
■재정문제 개선방안.
국가살림인 재정은 주체가 하나인 반면 지방재정은 무려24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방침에 구속되어 있다.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와 경제를 포괄하고 있어 개선과제 모색에 있어서도 복잡한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모색은 ▲세입 ▲세출 ▲재정관리측면 등 일정한 틀로 구분 정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
◇ 세입측면의 개선 방안.
첫째,자치단체의 재정지위 향상 및 재정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의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세제개편을 통해 재정조정제도의 재정립등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세원 및 재원의 재배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및 재정수요에 대응한 조세ㆍ재정정책을 펼 수 있도록 과세 자주권의 확충이 필요하다.
과세 자주권의 확대는 탄력세율제도의 현실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법정외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어느 정도실현할 수 있다.법정외세 제도는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자치단체가 지역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셋째,징수율 제고·탈루은닉세원의 발굴·체납세의 정리도 필요하다.자치단체는 또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및 자금관리 철저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넷째,투자재원조달에 있어서 안정성과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줘야 한다.재정력이 열악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양질의 지방채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방채의 활용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저리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채인수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아울러 공공투자사업에있어서 민간의 자금 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제도의 법제화도 필요하다.
◇ 세출측면의 개선 방안.
첫째,지출의 계획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아무리 재정력이 빈약한 자치단체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인건비도 주고 사업도 한다. 여기에 공공부문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많은 자치단체가 실제로 선심성 사업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따라서 자치단체가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투·융자심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자치단체의 경비절감 노력도 중요한 과제이다.민간위탁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인근 자치단체와 사업의 공동처리를 유인할 수 있는 일부사무조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또 일본형의 광역연합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 재정관리측면의 개선 방안.
첫째,재정조정적립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당해연도의 잉여금을 장래 연도의 재정운용에 대비하기 위하여적립하는 제도다.일본은 예산단년도주의의 예외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재정조정적립금 제도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억제하여 경비절감을 유인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연도간 재정조정을 기할 수 있는 등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예산편성에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검토되어야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재정정보 공개 및 지방재정분석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경기도에서 선구적으로 도입한 지방재정진단시스템과 같이 재정상황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공개하는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재정상황이 주민에게공개되어 주민통제를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재정부실을해소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입·세출·재정관리측면의 개선 방안들이 상호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즉,세입측면에서 각종 수단을 통해 재정자주성을 확립하고 세출측면에서 각종 수단을 통해 재정생산성을 제고하며 복식부기회계 및 재정진단과 공개제도를 통해 재정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이것이 피드백되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재정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002-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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