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화점카드 법규 준수 여부 5월중 검사 실시

금감원, 백화점카드 법규 준수 여부 5월중 검사 실시

입력 2002-04-19 00:00
수정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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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롯데·현대백화점 등이 소비자들에게 발급한 백화점카드에 대해 이르면 5월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통계 카드회사의 약관도 전업카드사 수준으로 개선,카드 위·변조 등에 대한 유통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백화점·할인점 등의 지난해 총 매출액 18조 6000억원중 32.7%인 6조 1000억원이 유통계 카드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유통계 카드사들은 그동안 검사를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영업정지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사에서는 ▲백화점신용카드 회원모집시 소득 및 본인확인 여부▲취급할 수 없는 카드대출 취급여부 등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 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검사대상 회사는 38곳의 유통계 카드회사 가운데 정상영업 중인 27곳이다.금감원은매출규모가 큰 대형사를 우선 검사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2002-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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