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수표 발행자 조회불능””­…­이신범 前의원 LA회견

“”받은 수표 발행자 조회불능””­…­이신범 前의원 LA회견

입력 2002-04-19 00:00
수정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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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은 1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급을 받은 경위를 설명했다. 다음은 회견 내용.

●합의서 내용을 공개할 의향은.

지난해 5월17일 합의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본다고 공개할 수는 없다.

●합의를 한 이유는.

유·무형의 협박 등 사정이 있어 손해봐도 귀국해서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합의했다. 소송비용도 상당하다.

●합의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의문에 포함돼 있나.

그 쪽(홍걸씨측)에서 합의조건으로 요구했다.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했다.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고 했다.

●합의금 내역은.

처음 신청한 액수가 60만 6000달러였고 LA지법이 한인방송 변호사비용으로 지급 명령한 11만 3000달러를 포함, 71만여달러(징벌적 손해배상금 제외)에 달한다.

그쪽에서 50만달러를 제의해 중간인 55만달러에 합의했다.

●잔액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비공개 합의 어기고)내가지난해 7월9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합의서 존재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만달러는 직접 받았나.

변호사가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

●현찰이었나.

일부는 현금. 일부는 수표였다. 지난해 5월17일 처음으로 1만달러를 받았고 이후 6월14일까지 두차례에 나눠 9만달러를 받았다.

●수표 발행자는.

조회해봤지만 사람 이름이 안 나온다. 발행자가 영문 이니셜로 돼 있다. 성으로 봐서는 한인인 것 같다.

●홍걸씨가 합의금을 낼 것으로 봤나.

팔로스버디스(현금불입 40만달러)과 일산 땅(약 2억)을 팔겠다고 했다. 두 달 여유를 달라고 해 지난해 7월16일까지 완불토록 해줬다.

●합의금 성격은.

그쪽은 증언거부에 대한 합의배상금이 아니고 다른 조건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나는 소송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소송절차는.

지난달 5일 윤석중 비서관이 선서증언(재판 전 증언절차)했고 홍걸씨가 이달 중 선서증언을 하기로 돼 있다.

미 샌타애나 소재 연방법원 남부지원에서 12월 배심원재판이 예정돼 있다.

●상호 소송취하 합의가진행 중인가.

얘기가 오간 건 사실이나 아무런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45만달러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다른 조치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공식성명으로 사과하는 것이 바람이지만 그렇게까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고 다른 논의가 있었다.

●돈을 안 받겠다는 의미는.

변호사인 홍준표 의원 등과 의논한 결과 돈을 받게 되면 정치적 음해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돈을 받지 않는게 좋다고 했다.
2002-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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