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높으면 구청이 조정”-서울시,아파트값 자율조정 방안 마련

“분양가 높으면 구청이 조정”-서울시,아파트값 자율조정 방안 마련

입력 2002-04-18 00:00
수정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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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주변의 유사한 아파트 시세와 비교,같거나 높으면 구청에 분양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아파트 건축비가 평형별 표준건축비의 130%를 넘는 경우 구청은 건설업체에 분양가를 조정토록 할 수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분양가 자율조정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마련한 분양가 자율조정 시행방안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이를 집행하는 구청과 건설업체,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토지비 적정성 판단 여부나 분양가 산출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엎질러 놓은 물이니서울시가 알아서 담아야 한다.”며 “서울시의 튀는 행정이 무리수를 자초한 것”이라고 폄하했다.일선 구청은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구청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서울시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다음달 실시되는 4차 동시청약 아파트부터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을 경우 주택업계에 자율적인 분양가 인하 조정을 권고하고,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 미흡] 서울시는 분양가 자율조정시행방안에서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같거나 높을 경우 건설업체에 분양가 산출 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또 “표준 건축비의 130% 이상 초과 또는 공시지가의 120%수준에 단지 조성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자율조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아파트 값을기준으로 분양가의 고저(高低)를 판단하면 분양가 인상 억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청·주택업계,“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일선구청은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강남구청 전철휴 주택과장은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서울시가 뚜렷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구청에넘기는 것은 자치 행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평했다.

주택사업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도 “일부 업체의과도한 분양가 인상에 대한 경고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사업의 유형·지역·땅을사들인 시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 분양가를 일률적으로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건교부,“지켜볼 뿐”] 건교부는 처음부터 서울시의 무리한 주장에 반대했다.한 관계자는 “집값 안정정책을 펴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비치는것이 싫어 서울시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기는 했지만,법적 근거가 없고 기준도 없는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합리적인 안을 마련,시행한다고 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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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04-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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