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해외 체재비나 유학경비 등은 한국은행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액제한없이 자유롭게 외국에 보낼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종금사 외에 증권사와 보험사도 직접 외환시장에 참여해 거래할 수 있게 바뀐다. 2006년쯤부터는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고, 증권사·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전 등 개인 외환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성진(金聖眞) 국제금융심의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홍콩·싱가포르 등 수준으로 끌어올려 동북아시아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닦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단계(2005년까지)로 오는 7월부터 해외체재비와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증여성 송금은 건당 5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은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2단계(2006∼2008년)로 개인이나 기업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업무용 부동산(기업)이나 30만달러 이내 주택(개인)에 한해서만 해외 취득이 허용되고 있다. 3단계로 2011년까지 외국환거래법을 폐지,최소한의 시장안정 장치를 뺀 모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정부는 16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성진(金聖眞) 국제금융심의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홍콩·싱가포르 등 수준으로 끌어올려 동북아시아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닦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단계(2005년까지)로 오는 7월부터 해외체재비와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증여성 송금은 건당 5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은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2단계(2006∼2008년)로 개인이나 기업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업무용 부동산(기업)이나 30만달러 이내 주택(개인)에 한해서만 해외 취득이 허용되고 있다. 3단계로 2011년까지 외국환거래법을 폐지,최소한의 시장안정 장치를 뺀 모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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