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찜질방’에 더 많은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받는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기타시설로 분류됐던 찜질방이 증기탕 등과 함께 ‘특수목욕장’으로 분류돼 용수사용 기준량이 0.51ℓ/㎡에서 26.3ℓ/㎡로 상향조정되고 수질오염유발계수는 0.85에서 0.2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상당수 찜질방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부담금을내게될 전망이다.
류길상기자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기타시설로 분류됐던 찜질방이 증기탕 등과 함께 ‘특수목욕장’으로 분류돼 용수사용 기준량이 0.51ℓ/㎡에서 26.3ℓ/㎡로 상향조정되고 수질오염유발계수는 0.85에서 0.2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상당수 찜질방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부담금을내게될 전망이다.
류길상기자
2002-04-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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