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군사기밀을 판 타락한 공군장교’와 ‘부당한 외압을 폭로한 양심적 내부고발자’ 공군 시험평가단 부단장의 신분으로 지난달 3일 차기전투기(F-X) 사업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던 조주형(49) 대령.그러나 폭로후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는 조 대령이 라팔쪽 로비스트에게 뇌물을 받은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며 폭로의 순수성과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반면 조 대령의변호인단과 시민단체들은 “금품수수와 외압의혹은 별개의 문제”라며 그가 제기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 대령의 언론 인터뷰와 육성증언 녹음 테이프는 ‘미국이 한국에 F-15K를 강매하려고 한다.’는 항간의 주장과‘국방부가 의도적으로 F-15K를 편들고 있다.’는 의혹을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그러나 조 대령은 뇌물수수라는 불명예스러운 혐의로 구속됐다.그의 구속은 결국 F-X 사업의 외압 의혹을 밝히는 작업에도 큰 걸림돌이되고 있다.
조 대령은 막대한 예산 낭비의 우려를 지적했다는 점,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의 성격이강하다.
그러나 적절한 공익제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공익제보자로 인식되지 못했다.
그는 아무런 준비없이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으며 공익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이런 점에서 치밀하지 못했던 조 대령의 폭로는 그의 뒤를 이을 ‘잠재적인 공익제보자’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내부고발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공익제보자 행동수칙’을 강조해 왔다.행동수칙은 ‘▲가족과 상의한다.▲조직내부의 시정절차를 먼저 밟는다.▲동료들을 지지세력으로 만든다.▲증거를 확보한다.▲시민단체,언론사,국회,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는다.▲제보 뒤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대비한다.’ 등이다.
조 대령은 그러나 이중 어느 항목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대령은 언론과의 익명 인터뷰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외압 의혹을 공론화시키고,관계 기관이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장유식 변호사는 “변호인단이구속된 조 대령을 처음 접견했을 때는 이미 금품수수를 인정한 뒤였다.”면서 “그가 시민단체,변호사와 상의한 뒤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를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우선 조 대령의 신변을 보호할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제보내용을 검찰,감사원 등에 이첩해 진실 규명에 나섰을 것이라는 설명이다.따라서 금품수수보다는 제보내용에 조사가 집중될 가능성도 높았다.
지난 92년 군부재자 투표 비리를 폭로했던 이지문(34)씨는 “군 특성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조대령이 폭로에 앞서 차분한 준비를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조대령의 고발은 진실성과 공익성 측면에서엄연한 공익제보”라고 강조했다.
조 대령은 제보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 형법 위반으로 구속됐고,시민단체가 이미 외압 의혹에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부방위에 사건을 접수한다 해도 부패방지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
장 변호사는 “조 대령은 내부고발의 의도가 얼마나 쉽게왜곡될 수 있고,공익제보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는 조 대령이 라팔쪽 로비스트에게 뇌물을 받은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며 폭로의 순수성과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반면 조 대령의변호인단과 시민단체들은 “금품수수와 외압의혹은 별개의 문제”라며 그가 제기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 대령의 언론 인터뷰와 육성증언 녹음 테이프는 ‘미국이 한국에 F-15K를 강매하려고 한다.’는 항간의 주장과‘국방부가 의도적으로 F-15K를 편들고 있다.’는 의혹을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그러나 조 대령은 뇌물수수라는 불명예스러운 혐의로 구속됐다.그의 구속은 결국 F-X 사업의 외압 의혹을 밝히는 작업에도 큰 걸림돌이되고 있다.
조 대령은 막대한 예산 낭비의 우려를 지적했다는 점,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의 성격이강하다.
그러나 적절한 공익제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공익제보자로 인식되지 못했다.
그는 아무런 준비없이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으며 공익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이런 점에서 치밀하지 못했던 조 대령의 폭로는 그의 뒤를 이을 ‘잠재적인 공익제보자’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내부고발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공익제보자 행동수칙’을 강조해 왔다.행동수칙은 ‘▲가족과 상의한다.▲조직내부의 시정절차를 먼저 밟는다.▲동료들을 지지세력으로 만든다.▲증거를 확보한다.▲시민단체,언론사,국회,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는다.▲제보 뒤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대비한다.’ 등이다.
조 대령은 그러나 이중 어느 항목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대령은 언론과의 익명 인터뷰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외압 의혹을 공론화시키고,관계 기관이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장유식 변호사는 “변호인단이구속된 조 대령을 처음 접견했을 때는 이미 금품수수를 인정한 뒤였다.”면서 “그가 시민단체,변호사와 상의한 뒤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를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우선 조 대령의 신변을 보호할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제보내용을 검찰,감사원 등에 이첩해 진실 규명에 나섰을 것이라는 설명이다.따라서 금품수수보다는 제보내용에 조사가 집중될 가능성도 높았다.
지난 92년 군부재자 투표 비리를 폭로했던 이지문(34)씨는 “군 특성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조대령이 폭로에 앞서 차분한 준비를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조대령의 고발은 진실성과 공익성 측면에서엄연한 공익제보”라고 강조했다.
조 대령은 제보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 형법 위반으로 구속됐고,시민단체가 이미 외압 의혹에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부방위에 사건을 접수한다 해도 부패방지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
장 변호사는 “조 대령은 내부고발의 의도가 얼마나 쉽게왜곡될 수 있고,공익제보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4-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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