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치러진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가운데 상당수가 정답에 오류가 많다며 무더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건설교통부가 지난해12월1일 정답을 발표한 이후 13만여명의 응시자 가운데 1200여명이 25개 문제에 대해 정답이 2개 이상이거나 정답이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행정심판은 다음달 6일 결론이 나며 이어 2주후에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앞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부동산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등에 이들 문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응시자 입장=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은 1차 2개 과목(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2차 3개 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문제는 모두 200개다.과락(40점)없이 1,2차 각각 평균 60점 이상 돼야 합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응시자들은 부동산학개론 과목에 오류가 많다며 40문제 가운데 18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나머지 7개 문제는 민법이다.1000여명의 응시자들이 모인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행정심판 청구인(대표 崔賢震)’측 설경수 변호사는 “부동산학개론이란 과목이 학문적으로 성립된 역사가 짧아확고한 통설이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교수마다 정답이 제각각인 문제가 몇개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매년 10만여명이나 시험에 응시하고 있지만 부동산학개론 교재마다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미국 유학파와 일본 유학파간에 학설이 달라 출제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답이 바뀐다.”고 밝혔다.
◆건교부 입장=엄정하게 문제를 출제하고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거쳐 공인된 정답으로 채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응시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억지성’ 민원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응시자들이 오류가 있다고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도 일일이 교수 등의 확인을 거쳤다.”면서 “학자의 양심에 따라 정답을 확정해줬기 때문에사법부만이 판단할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항의에 응대하느라 업무를 제대로 볼 수없을 정도”라면서 “단편적인 학원식 강의에 익숙해 출제위원들이 제시한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인중개사 문제 출제와 관련해 응시자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자격시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건교부는 지난달에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법제처 심의를 거쳐이번달안에 이를 확정하고 올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건교부가 문제를 출제하고각 시·도가 시험시행·자격증 교부업무를 맡고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응시자 입장=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은 1차 2개 과목(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2차 3개 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문제는 모두 200개다.과락(40점)없이 1,2차 각각 평균 60점 이상 돼야 합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응시자들은 부동산학개론 과목에 오류가 많다며 40문제 가운데 18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나머지 7개 문제는 민법이다.1000여명의 응시자들이 모인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행정심판 청구인(대표 崔賢震)’측 설경수 변호사는 “부동산학개론이란 과목이 학문적으로 성립된 역사가 짧아확고한 통설이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교수마다 정답이 제각각인 문제가 몇개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매년 10만여명이나 시험에 응시하고 있지만 부동산학개론 교재마다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미국 유학파와 일본 유학파간에 학설이 달라 출제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답이 바뀐다.”고 밝혔다.
◆건교부 입장=엄정하게 문제를 출제하고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거쳐 공인된 정답으로 채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응시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억지성’ 민원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응시자들이 오류가 있다고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도 일일이 교수 등의 확인을 거쳤다.”면서 “학자의 양심에 따라 정답을 확정해줬기 때문에사법부만이 판단할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항의에 응대하느라 업무를 제대로 볼 수없을 정도”라면서 “단편적인 학원식 강의에 익숙해 출제위원들이 제시한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인중개사 문제 출제와 관련해 응시자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자격시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건교부는 지난달에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법제처 심의를 거쳐이번달안에 이를 확정하고 올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건교부가 문제를 출제하고각 시·도가 시험시행·자격증 교부업무를 맡고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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